원래 학문상으로 보면 비상조치 ·비상명령은 헌법적 효력을 가지고, 긴급조치 ·긴급명령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개념이지만, 제4공화국 헌법은 용어를 긴급조치라 하면서 그 내용은 비상조치 ·비상명령을 규정하였다.
제4공화국 헌법상의 긴급조치 조항(제53조)을 보면,
① 대통령은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司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司法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긴급조치의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긴급조치는 당시 유신체제에 저항하던 국민들을 탄압하는 데 활용되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코에 맞추면 코걸이, 귀에 맞추면 귀걸이다. 어떠한 객관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
아무거나 찍어볼까?
⑤ 긴급조치의 원인이 소멸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원인이 소멸한 때의 기준은 없다. 대통령 마음이다.
누구마음대로? 박정희 마음대로~ 뾰로롱~
전두환이 체육관 대통령 하던 시절, 북한에서 물공격을 할거라며 전국민한테 댐을 지어 막아야 한다며 돈을 모았다. 어라? 근데 댐을 지 호주머니속에 지었다. 정작 댐은 보이지도 않고, 댐지으라고 준 돈은 어디가고 달랑 29만원밖에 없단다.
자, 이 따위 공약을 누군가 대선공약으로 내놓은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국민이 병신인가? 이런 얘기를 듣고 한마디 말도 못한다. 선관위 얘기로는 "지속적, 반복적"이어야 처벌대상이 된다니까 한마디 정도는 할 수 있겠군.
지금 한국에서 인터넷의 보급상황,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현황 등을 보면 이는 긴급조치와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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