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법원은, 박명수 전 감독이 직권 남용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죄는 인정되나 전과가 없다는 점, 국가대표 감독 등 10여년간 여자농구에 기여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5,0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리고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우리은행 전 감독은 미국 로스엔젤레스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4월10일, 소속팀 선수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29일 공판에서 혐의 내용을 인정했다. 그러나 당시 진술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문 및 전문보기: 노컷뉴스
그러니까 재판한 네 놈 생각으로는 저런 이유로 집행유예를 했다는 것이냐?
내가 다시 판결해주마.
1. 직권 남용으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죄: 이건 뭐 볼 것도 없구만. 논란의 여지가 없잖아. 게다가 미성년자.
2. 전과가 없다는 점: 둘 중에 하나야. 평소엔 조용히 살았는데 우발적으로 한 것. 또 하나는 평소에 안걸리게 범행을 했다는 것. 이 놈 같은 경우엔 후자라 할 수 있지. 여자선수들이 수치감 등으로 그동안 신고를 안해서 안걸린거지. 이봐 판사, 왜 전과가 없는지는 생각 안해봤어?
3. 국가대표 감독 등 10여년간 여자농구에 기여한 점: 일단 그걸 여기에 끌여들이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고, 감독이나 되는 사람이 지위로 선수를 희롱한 건 더 몹쓸 짓이고, 게다가 국가대표 감독이었으니 나라망신이므로 가중죄가 적용되며, 국가대표 여자선수들을 희롱했으므로 국가적 손실이다.
4.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5,000만원을 공탁한 점: 이 새끼가 네 딸년 성폭행하고 너한테 5,000만원 쥐어줘도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 하물며 합의도 못했는데, 5,000만원 낸 것이 인정이 되다니. 당신, 개념이 뭔지는 알아?
5. 사건 당시 만취상태였다는 점: ㅆㅂㄻ. 혹시 최연희도 술쳐먹고 여기자 성추행 했는데, 그 놈은 집행유예고 이 놈은 실형내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할까봐 싸그리 다 술처먹고 한 짓거리는 집행유예로 하자고 니네끼리 짰냐?
판결한 놈...
생각할 수록 골때리는 놈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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